개요
공소시효는 검사가 일정한 기간 안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때 시간의 경과에 따라 소추할 수 없게 되는 제도다. 한자는 公訴時效로 쓴다. 단어를 이해할 때는 네 글자를 따로 번역하기보다 공소와 시효라는 두 법률 용어로 나누는 편이 정확하다.
글자와 단어의 뜻
公은 공적인 것, 訴는 소송이나 호소, 時는 시간, 效는 효력과 관련된다. 公訴는 국가의 형사소추를, 時效는 일정한 시간 경과에 법률효과를 연결하는 제도를 뜻한다. 따라서 글자 뜻을 풀면 공소에 관한 시간 경과의 법적 효력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뜻풀이이며 법률의 공식 정의 문구는 아니다.
실제 법률상 의미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공소를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정한다.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 판결을 한다. 이를 범죄가 없었다거나 무죄로 확인되었다는 뜻과 혼동하지 않는다.
고소와의 차이
고소는 피해자 등이 수사기관에 처벌을 구하는 행위이고 공소는 검사가 법원에 형사재판을 구하는 절차다. 공소시효를 단순히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풀이하면 두 절차를 혼동하게 된다.
형의 시효와의 차이
공소시효는 소추 단계의 제도이고, 형의 시효는 확정된 형을 집행하는 문제와 관련된 별도의 제도다. 구체적인 공소시효 기간과 기산점·정지·적용 배제는 법률과 범죄에 따라 확인해야 하며, 이 문서는 개별 사건의 기간을 계산하는 안내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