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 기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27학년도 수능 Q&A는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 중 결제·통신 기능과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모두 없는 시계를 휴대 가능 물품으로 안내한다. 블루투스도 통신 기능에 포함된다.
바늘과 전자 화면
바늘이 있어도 LCD·LED 화면이 함께 있으면 기준에 맞지 않는다. 스마트워치의 바늘 모양 화면 역시 일반 아날로그 시계와 같지 않다.
가격과 외형
가격이나 크기만으로 허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작은 보조 다이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디지털 기능이 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 모델명과 설명서에서 실제 기능을 확인한다.
확인할 정보
제품이 특정되지 않으면 반입 가능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 화면과 기능이 불분명한 경우 시험 전에 공식 안내와 해당 제품 정보를 대조한다. 학년도가 바뀌면 그해 안내를 다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