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과 복종
홉스는 내전과 불안정을 피하기 위해 강력한 주권에 복종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입장을 모든 명령에 예외 없이 따라야 한다는 말과 동일시하면 자기 보존에 관한 논의를 놓친다.
포기할 수 없는 자기 방어
리바이어던 제14장은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지키려는 권리를 계약으로 포기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제21장은 주권자가 자신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라고 명령하거나 공격에 저항하지 말라고 명령하더라도, 그 명령에 따르지 않을 자유가 있다고 논한다.
반란과 같은 뜻은 아니다
이러한 자기 방어의 자유를 곧바로 주권을 마음대로 폐기하거나 정부를 교체할 일반적 권리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홉스는 강력한 주권과 자기 방어의 자유를 함께 논한다. 자기 방어를 인정한다는 말이 주권자의 처벌 권한도 모두 사라진다는 뜻은 아니다.
보호와 복종 의무의 관계
제21장은 주권자가 신민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지속되는 동안 복종 의무가 지속된다고 설명한다. 보호가 사라진 경우와 단순히 정책에 불만이 있는 경우를 구별해야 한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저항이 불가능하다는 설명도, 모든 불만이 저항을 정당화한다는 설명도 부정확하다.
관련 자료: 리바이어던 제1부, 제14장 / 리바이어던 제2부, 제21장 /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의 홉스 정치철학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