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은 관리기관이 확보한 자원을 승인된 용도에 맞게 제공하는 제도다. 일상적인 관상생물 판매와는 목적과 절차가 다르다. 분양 가능 여부에는 보유량과 보전가치, 이용 목적과 취급 능력 등이 고려된다.
자원의 형태
자원은 살아 있는 개체만을 뜻하지 않는다. 국립수산과학원의 분양 안내는 유전자원, 배양체, 추출물, 생체조직, 표본을 구분한다. 같은 생물종이라도 제공 형태에 따라 필요한 시설과 수량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기관별 운영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생명자원정보센터는 분양 대상과 신청 절차를 안내하며 자원 분야별 담당 기관을 둔다. 해양바이오뱅크는 학술 및 산업화 연구에 사용할 자원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안내한다. 이 무료 분양 기준을 다른 모든 기관과 자원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
신청 자격과 절차
해양바이오뱅크의 대상은 기업, 연구소, 교육기관의 연구자로, 취급 시설과 장비 및 기술을 가진 단체 소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이후에는 보유 자원과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승인 절차를 거친다. 개인 명의의 신청과 소속 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분양은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