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국가장학금 수혜횟수는 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 지원 장학금 수혜 이력을 반영하는 심사 기준이다. 대학에 재학한 기간 자체와는 구분되며 실제 장학금 수혜 실적을 기준으로 관리된다. 국가장학금Ⅰ유형은 학제별 최대수혜횟수와 학생별 최대수혜횟수 심사를 모두 적용한다.
학제별 최대수혜횟수
학제별 한도는 소속 학과의 정규학기 횟수에 대응한다. 2년제는 4회, 3년제는 6회, 4년제는 8회, 5년제는 10회, 6년제는 12회다. 현재 학교의 수혜 실적이 반영되며 동일 대학 내 신입학, 편입학, 재입학과 전과에 관한 산정 규칙은 서로 다를 수 있다.
학생별 최대수혜횟수
학생별 한도는 학교의 변경과 별개로 관리되는 개인의 누적 한도다. 일반적인 총 한도는 8회이며 5년제와 6년제에는 각각 10회와 12회 기준이 적용된다. 다른 대학이나 같은 대학에 신입학, 편입학 또는 재입학하더라도 학생별 총 수혜횟수는 누적된다. 따라서 새 학교의 학제별 한도와 개인의 남은 한도는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학적 변동과 심사
학교 변경만으로 지원 대상에서 자동 제외되거나 개인의 기존 수혜 이력이 초기화되지는 않는다. 수혜횟수 한도 외에도 해당 학기의 신청, 학적, 성적 및 지원 요건 등이 별도로 적용된다. 실제 수혜 이력과 최종 지원 여부는 재단 및 대학의 심사를 통해 확인되며 시행 기준은 학년도와 학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