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 주민등록증의 수수료 면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면, 집적회로 칩이 없는 일반형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수수료는 면제된다. 일반형의 통상 재발급 수수료는 5천 원이지만,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2호가 수급자에 대한 감면을 정한다.
다른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경우
이 감면은 특정 동 주민센터만 제공하는 혜택이 아니라 전국 공통 법령에 따른 기준이다. 다른 주민센터에서도 수급자 자격이 확인되면 같은 일반형 재발급 수수료 면제 기준을 적용한다. 접수할 때 수급자임을 알리고 수수료 면제를 요청한다. 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지참 여부는 방문할 주민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IC 주민등록증과의 구분
집적회로 칩이 내장된 IC 주민등록증의 통상 재발급 수수료는 1만 원이다. 수급자의 경우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라 그 절반으로 감면하므로, 일반형이 면제된다는 이유만으로 IC형까지 항상 무료라고 이해하면 안 된다. 재발급 사유에 따른 별도 면제나 지역의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할 카드 종류를 구분한다.
확인 기준과 출처
2026년 11월 5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2026년 10월 29일 시행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한다. 제17조 수수료와 제18조 수수료의 감면를 함께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