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공무담임권은 국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을 맡을 수 있는 권리다. 국민이 정치와 국가 운영에 참여하는 참정권의 한 종류이며, 선거를 통해 공직에 선출될 수 있는 권리와 임명되는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
선거권과의 구분
선거권은 대표자를 뽑는 투표에 참여할 권리다. 공직 피선거권은 자신이 선거에 입후보하여 선출될 수 있는 권리로, 공무담임권의 내용이다. 두 권리는 정치 참여와 관련되지만 권리의 행사 방향이 다르다.
공직 취임 기회와 제한
공무담임권의 보장은 모든 사람이 특정 공직에 반드시 임명되거나 당선된다는 뜻은 아니다. 공직 취임에 필요한 자격과 절차가 존재한다. 다만 그 제한이 합리적 근거 없이 공직 취임 기회를 막는지, 지나친 부담을 부과하는지 등은 기본권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2008년 11월 27일 2007헌마1024 결정은 당시 대통령선거 후보 등록에 요구된 5억 원의 기탁금을 다뤘다. 재판소는 그 부담이 현저하게 크고 재산 규모에 따라 공무담임권 행사 기회를 비합리적으로 차별한다고 판단했다. 이 금액은 당시 심판 대상 규정에 관한 것으로, 현재의 기탁금 액수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청구권적 기본권과의 구분
청원권이나 재판청구권 등 청구권적 기본권은 국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권리의 실현과 구제를 요청하는 절차적 성격을 지닌다. 이에 비해 공무담임권은 국민이 공직을 맡아 국가 운영에 참여하는 권리다. 다른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청원 등의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과, 해당 기본권 자체의 분류는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