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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

루소·로크의 권리 양도와 입법권 신탁

루소·로크의 권리 양도와 입법권 신탁인문
루소 양도 대상
공동체 전체
루소 주권
일반의지의 행사, 양도 불가
로크 입법권
목적에 의해 제한되는 신탁 권력
구분 기준
누가 누구에게 어떤 권한을 맡기는가
루소의 공동체에 대한 전면 양도와 주권 불양도, 로크의 자연법 집행권 양도와 입법권 신탁은 대상을 구분해 이해해야 한다.

루소의 공동체와 정부

사회계약론 1권 6장의 전면 양도 대상은 특정 통치자나 정부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이다. 각자는 그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어 주권에 참여한다. 2권 1장에서 일반의지의 행사인 주권은 양도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3권 1장의 정부는 주권자와 구별되는 법 집행 기관이다. 따라서 공동체에 대한 양도와 주권을 정부에 넘기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다.

로크의 두 단계

통치론 제2론 87절은 자연 상태에서 개인이 행사하던 자연법 집행·처벌 권능을 공동체에 넘기는 일을 설명한다. 149절의 입법권은 공공 목적을 위한 신탁 권력이다. 신탁에 어긋나는 경우 인민에게 입법부를 바꿀 권능이 남으므로, 권리를 돌이킬 수 없이 처분하는 것과 구분한다.

입법권을 넘긴다는 표현의 주의점

로크는 입법권을 인민으로부터 위임받는 권력으로 설명한다. 따라서 양도를 위임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쓴 문장과, 신탁과 대조되는 완전한 포기를 뜻하는 문장을 구별해야 한다. 단어 하나만 보고 정오를 결정하기보다 주체와 대상, 권한의 범위를 읽는다. 141절의 입법부는 입법권을 타인에게 넘길 수 없다는 제한도 인민이 입법부를 구성하는 일과 다르다.

출처

루소 사회계약론: 1권 6장, 2권 1장, 3권 1장

로크 통치론 제2론: 87·141·149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