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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

공작물 소유자의 무과실책임과 실제 과실

공작물 소유자의 무과실책임과 실제 과실인문
무과실책임
과실이 책임 성립의 필수 요건이 아님
사실과 요건
실제 과실 유무와 책임 구조를 구분
근거 조문
민법 제758조 제1항
주의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고에 책임지는 것은 아님
무과실책임은 책임을 지는 사람에게 실제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뜻하는 말이 아니다. 과실을 책임 성립의 필수 요건으로 삼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공작물 책임에서도 하자와 손해 등 다른 요건은 확인해야 한다.

명칭이 가리키는 것

무과실책임이라는 분류는 책임자의 실제 마음가짐을 보고 붙이는 이름이 아니라 책임이 성립하는 법적 요건을 설명하는 이름이다. 과실이 있어야만 책임지는 과실책임과 달리, 과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조다. 따라서 실제 과실이 있는 경우도 이 책임 구조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작물 점유자와 소유자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가 생기면 점유자가 책임을 부담하고,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소유자가 배상하도록 정한다. 이 조항에서 소유자의 책임을 무과실책임으로 설명하는 것은 소유자가 실제로 전혀 잘못하지 않았다는 단정이 아니다.

과실이 발견된 경우

예를 들어 점유자가 면책된 상황에서 소유자에게도 관리상 잘못이 있었다고 해도, 제758조의 책임을 설명할 때 무과실책임이라는 분류가 틀려지는 것은 아니다. 해당 책임의 성립에 소유자의 과실을 별도로 필수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잘못이 있었다는 사실과 적용되는 책임의 요건을 나누어 생각한다.

무조건적인 결과책임과 구분

무과실이라는 말이 하자와 손해, 그 사이 인과관계 같은 요건까지 없애지는 않는다. 공작물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고의 손해를 자동으로 전부 부담한다는 의미로 확대하지 않는다. 이는 제758조의 책임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개념 설명이다.

출처

민법 제758조, 한동대학교 신은주 교수 공개 강의자료 공작물의 점유자 및 소유자 책임의 책임부담자 설명. 2026년 11월 5일 확인.